'삼성전자 기밀정보 불법 취득' 안승호 전 부사장 기소한 사례도
↑ 위 사진은 AI로 형성한 그림입니다. |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A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약 39분 분량의 영상뿐.
심지어 해당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던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뭔가 비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뚜껑에 비친 겁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 감정을 요청했고,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검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 대검찰청 외경. / 사진 = MBN |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도 우수사례도 선정됐습니다.
해경이 복구하지 못한 CCTV 영상을 복구하고 법의학 자문을 받아 선장과 선원의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규명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대검은 "신속한 수사 착수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를 통해 특허관리기업(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해 단죄했다"며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의 수사 경과 및 증거 등이 담긴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