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의 고향 후배들이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21일)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A씨는 B씨에게 김 지사의 앞길을 방해하는 고소인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와 기자 2명의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은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의논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내용은 B씨를 직접 만나 확인했다"면서 "살해 모의가 있었던 8월 7일은 제가 김 지사의 서울행에 대해 한창 문제를 제기했던 때이고, 다른 기자 2명은 충북도가 괴산 소재 김 지사 땅 입구에 정비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해 적절성 의혹을 이어가던 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로 박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김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게 자기 농산물이 충북도의 고향 사랑 답례품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이 A씨 등 주변을 탐문했을 때도 살해 모의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보 내용과 관련한 문제
경찰 관계자는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송치 의견이 나온 사안"이라며 "법리 검토와 판례 등을 꼼꼼히 살핀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