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런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익산시에서 연구용역을 사업부서 과장의 배우자가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혁신을 위해 3년 동안 100억 원의 교육부 예산이 지원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파이팅."
그런데 사업설명을 하는 이 남성,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사업부서 과장의 남편인 이 모 씨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익산 사업부서 과장 배우자
- "(사업) 협의라든가 회의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사안이었고…."
2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배우자가 속한 지역 대학의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해당 과장은 배우자가 다른 연구기관에 있을 때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익산시 사업부서 과장
- "(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는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가 아니어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면 공직자는 이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익산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사업 예산을 지원받기 전까지 보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