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관리 어려워서라기보다 시어머니 부탁에 며느리가 실행" 판단
조상 묘소를 파 유골을 꺼낸 뒤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분묘/자료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6·여) 씨와 B(85·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며느리 A 씨와 시어머니 B 씨, 일꾼 C 씨는 2021년 3월 31일 원주시 귀래면 A 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B 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겼습니다.
이어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 등 일꾼은 이 대가로 일당 15만원 씩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B 씨가 개입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 씨가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자 B 씨는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일꾼 C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B 씨는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며느리 A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 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 원씩 30만 원의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묘가 며느리 A 씨 소유의 땅도 아니고 남편의 벌초가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도 아니며 조부모 분묘 관리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볼 때 A 씨가 임의로 분묘를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 A 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 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한편,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으며,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