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경매 받아 들어갔더니 폐가나 다름이 없었다면 집주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관리가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집 내부를 구경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 기자 】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뜯어진 천장과 벽지가 거실 바닥에 나뒹굽니다.
거실은 물론 방 3개의 모든 벽과 천장까지 곰팡이로 가득 차 새카매졌습니다.
지난 5월 A 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찾다가 경매로 1억 4천만 원에 낙찰받은 빌라입니다.
▶ 인터뷰 : A 씨 / 낙찰 피해자
- "불난 집인 줄 알았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헛웃음이 나면서 진짜 눈물이 막 고이고…."
해당 빌라는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보증보험료를 돌려받고 나간 뒤 빈집 상태로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1년 3개월 동안 윗집 누수가 계속되면서 폐허 수준으로 망가진 겁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HUG 측은 자신들도 채권자일 뿐이라며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집 내부를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아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HUG 측은 해당 주택을 관리할 권리나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허그 관계자
- "소유주가 아니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주거 침입이 돼요. 저희가 들어가면."
결국 A 씨는 전세사기 직접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수리비와 소송비 등 4천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범주 / 법무사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매에서 낙찰자가 생기기 전까지 HUG가 강제 관리를 통해 매월 제3자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낙찰자가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정상우 VJ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