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선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비록 이미 밝힌 것처럼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으나, 이 전 장관으로서는, '출석거부의 죄'라는 '사법리스크'까지 부담하며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보장에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