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여행객들 / 사진=연합뉴스 |
해외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한다면,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오늘(19일) 안내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