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측 "검찰이 교리 왜곡, 추행 사실 없고 항거불능 아니다"
↑ JMS 정명석 / 사진=대전지검 제공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후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오늘(1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 씨,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 씨가 성경을 재해석한 교리를 앞세워 교단 내 신적인 지위를 누리며, 정 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신도들을 세뇌해왔다고 기초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씨는 세뇌당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2명에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19회에 걸쳐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 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정 씨에게 데려다주거나, 성적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게 세뇌하는 등 정 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고 방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를 토로한 것을 파악하고 추가 폭로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어떠한 신체 접촉도 이뤄진 사실이 없고 그런 상황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교리를 왜곡하고, 고소인의 진술에만 근거해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마저도 자주 번복돼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자회견 하는 JMS 교주 성폭력 피해자 / 사진=연합뉴스 |
정 씨 측 변호인은 특히 "설사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서 작성 자체는 당시 정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기초 사실이 장황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 다른 서류나 증거 등을 제출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으로,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JMS 교리 기초사실 관련해서 추가 이해를 돕기 위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발표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내용에만 피고인 측의 PPT 발표를 허락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의 PPT 발표를 들은 뒤 증인을 선정, 신문 순서와 신문 기일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5일 열립니다.
정 씨는 이 재판 외에도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