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는 수십 년간 정책을 믿고 따라온 교원들의 신의를 져버리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교장공모제 확대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된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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