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말소된 임대사업자, 3년6개월간 7명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캡처 |
오늘(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무려 7,124억 원에 이릅니다.
1인당 106억 원 수준입니다.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입니다. 3천 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악성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의 승소가 확정돼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명단 공개가 '보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