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사 / 사진=연합뉴스 |
경기 용인시가 택시 기사들에 대한 과도한 복장 규제에 나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용인시는 고급형 택시 운행 규제와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고급형 택시는 용인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는 '중형 택시'와는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요금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에 등록된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수원이나 성남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용인에는 택시 부족 현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 고급형·대형 택시 '완전 예약제' 실시 ▲ 배회 영업 금지 ▲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가입 후 운행 ▲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 차용 금지 등의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합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이번 행정 명령에는 고급형 택시 규제 외에도 모든 택시 기사들의 복장 규제가 포함돼 일부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행정 명령에는 '운수 종사자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금지 복장으로 ▲ 쫄티 ▲ 민소매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반바지 ▲ 칠부바지 ▲ 운동복 ▲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류 ▲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운행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등이 적시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이 용인시의 방침입니다.
김종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운전 노동자에게 금지 복장을 나열해 가며 규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며 "주변에는 통풍 같은 질병 때문에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는 분도 계시고,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못하고 운전하는 분도 계신 데 기본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규제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전혀 아니고, 그간 운수종사자, 사업자, 노조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정한 규제"라며
이어 "일부 택시업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 사이에선 기사분들의 복장을 좀 단정하게 규제하고 싶은데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