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모두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곧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씩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이 대표는 수원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일)
- "대북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 활동과 당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 "…."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 출신 한 법조인도 MBN과의 통화에서 병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의혹 등 서울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이미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도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상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