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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SK 빌딩서 나간다…"사법부 판단 존중"

기사입력 2024-07-15 16:48 l 최종수정 2024-07-15 16:52
“소 취하 안 한 최태원 측에 강력한 유감"
1심 “SK서 나가야…10억 4,560만 원 지연 손해금 지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SK 그룹 측을 향해서는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에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법 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 어머니이자 노 관장 시어머니인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서울 종로구 SK 서린 빌딩에 있습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 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난달 21일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작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90만 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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