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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한 후 옆에서 TV 보고 잔 50대 아들…처벌은?

기사입력 2024-07-13 09:10 l 최종수정 2024-07-13 09:30
1심 징역 22년→2심 27년
법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전혀 안 해"

법원./ 사진=연합뉴스
↑ 법원./ 사진=연합뉴스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TV를 보고 잔 50대 아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늘렸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작년 9월 21일쯤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은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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