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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북전단 살포 시 현장서 직접 행정 조치 강구"

기사입력 2024-07-12 16:18 l 최종수정 2024-07-12 16:33
대북전단 금지법안 추진
박찬대 "정부·여당, 국민 불안과 공포 외면"
TF 단장 윤후덕 "한국 전체에 재앙 올 수도"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국회에서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TF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TF 단장은 맡은 경기 파주갑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접경 지역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0일 밤 10시에서 21일 오전 0시 사이에 경기 파주시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진 = MBN
↑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0일 밤 10시에서 21일 오전 0시 사이에 경기 파주시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진 = MBN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금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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