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9%
전체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81%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23.2%
2021년 통계 기준 OECD 평균보다 1.4배 높아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기준 1.7% 올라, 시간 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 기준 209만 6,270원입니다.
↑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투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곧바로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냐", "요즘 아르바이트만 해도 직장인 월급 번다는 데 이젠 진짜 그러겠다"는 비판부터 "왜 월세 내면서 자영업하냐. 나도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적게 올랐다는 주장 중인데요.
↑ 최저임금위원회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한 뒤 퇴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떨까요.
챗GPT 4o(포오)는 "영국에서는 LPC(Low Pay Commission)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며 "여기엔 경제 전문가,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LPC는 경제 성장률, 생산성, 고용률, 노동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해 노동자와 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LPC의 권고안을 검토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만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독일은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경제사회적 지표를 분석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는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CONASAMI(National Minimum Wage Commission)에서 정부, 노동자, 사용자 각각의 대표들이 참여해 다양한 경제 지표를 분석한 뒤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은 멕시코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자료사진 = MBN |
결국 위원회 같은 기구에 사용자,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정부에 보고되고 결정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건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논란이 되는 걸까요?
챗GPT는 "한국 경제는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며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 4,000개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무려 99.9%입니다. 종사자 수는 1,849만 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의미입니다.
↑ 자료사진 = MBN |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를 합친 전체 취업자 수 2,841 6,000명 중 658만 8,000명이 자영업자입니다. 비율로 보면 23.2%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자 비율 23.9%는 OECD 평균인 17%의 1.4배입니다.
챗G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