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 대법원. / 사진 = MBN |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어제(1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작성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
이 전 대표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 "피고(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