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현충일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달려 홍역을 치른 부산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당시 욱일기가 게양됐음에도 제재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건데, 이번 조례안으로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욱일기가 내 걸리는 일이 없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지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걸린 욱일기 / 사진 = MBN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은 '부산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했습니다.
'부산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제 상징물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 지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걸린 욱일기 / 사진 = MBN |
특히 부산시장에게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 게시, 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또 시가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산시장은 시정 요청, 사용 제한, 퇴장,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