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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오늘 1심 선고…'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재판부가 담당

기사입력 2024-07-12 08:37 l 최종수정 2024-07-12 08:41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1시 50분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 MBN
↑ 사진 = MBN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중 2억 5,900여 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12일)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한 의혹을 인정한 겁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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