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철창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모(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차를 몰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받은 적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외에도 박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 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