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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렸다

기사입력 2024-07-12 07:01 l 최종수정 2024-07-12 07:20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37년 만에 '1만 원 시대'가 열린 건데요.
새벽까지 마라톤 심의가 이어지는 등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액은 2,740원이었습니다.

막바지 심의에서도 인식차는 뚜렷했습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제도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인터뷰 :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양측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12시간의 밤샘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을 제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원, 현재 소비자물가로 치면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의 시급입니다.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인상률로는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다음 달 5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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