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황의조. / 사진=MBN DB |
검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황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해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SNS에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황 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 A 씨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