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배후 50대 부부는 징역 8년, 6년
↑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사진 = MBN |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주범 2명 이경우, 황대한이 대법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납치, 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31살 연지호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 황은희 50대 부부는 각각 징역 8년, 6년이 확정됐습니다.
↑ 연지호 / 사진 = MBN |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자정이 다 됐을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 자금 7,000만 원을 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이밖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 모 씨는 징역 4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 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