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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첫 재판 13분 만에 종료...곳곳 눈물과 탄식

기사입력 2024-07-10 16:09
판사가 직업 묻자 "가수입니다"
김 씨 측, 8월 19일 공판 때 혐의 관련 입장 밝히기로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첫 재판이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오늘(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한쪽 다리를 절었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의 법정 입장에 그의 가족과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소속사 측과 매니저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김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김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110여건이 제출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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