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
동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공범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와 관련해서도 "(공범) 강모 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 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강 씨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 받았는데 강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박 씨와 강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져 4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