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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청역 역주행 사고 '시신 이송 거부' 논란 확산...소방청장 "내부 규정 개선하겠다"

기사입력 2024-07-10 10:41 l 최종수정 2024-07-10 10:57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소방당국이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내부 규정에 대한 개선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제(9일) MBN과의 통화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시 효율적으로 구급 업무가 수행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119 구급대 표준지침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추후 소방청에서 관련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사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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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밤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지점이 공공장소인 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소방 당국에 신속한 현장 수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방당국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며 시신 이송을 거부했는데, 해당 사실이 MBN 단독보도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밤 11시 25분쯤 사설 운구 업체가 시신 6구를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고, 이틀 뒤 시신 수습 비

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장례기간 도중 유족에게 청구하면서 일각에서는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시신 방치' 논란이 커지자 소방청 관계자는 "경찰 측이 현장 보존 요청을 했고, 신원 조회 및 지문 채취를 하고 나서 사설 업체가 바로 이송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 연장현 기자 tallye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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