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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19일·26일 실시

기사입력 2024-07-09 15:57 l 최종수정 2024-07-09 16:08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주제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정청래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습니다.

19일 예정된 청문회 주제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정하고, 증인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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