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채택…정청래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습니다.
19일 예정된 청문회 주제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정하고, 증인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