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딸이 이혼 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도우려고 "아버지로부터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 씨와 B(20대) 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남편 C 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 씨를 설득해 C 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 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그러면서도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