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역 사고 현장 찾은 추모객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만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입니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유지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고, 2020년 96.1%, 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매년 늘면서 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
이 관계자는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