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황산 처리와 관련된 소송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영풍은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월 2일에는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월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통보한 뒤, 지난 달을 끝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00년부터 영풍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자사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된 계약을 끝내 연장하지 않으면, 영풍은 온산항을 통해 황산을 수출할 수 없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풍이 제련한 황산은 원래 동해항을 통해서도 수출할 수 있지만, 현재 동해항이 포화 상태여서 온산항 이외에는 수출 루트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출처-고려아연) |
고려아연은 영풍의 소송 제기에 입장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은 "대주주인 영풍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계약 종료) 유예 기간을 7년 이상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황산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로,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 된 상황에서 영풍의 황산 처리까지 떠맡아 부담이 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