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이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대기를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누리꾼 A 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여성으로 추측되는 한 사람이 뒤쪽 문으로 들어오더니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집니다.
손님들은 놀라서 쳐다보고, 식빵을 던진 사람은 빠르게 뛰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A 씨는 댓글을 통해 이후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 인력 부족한 건 이해하는데 말이 너무하다", "사실 귀찮은 거 아니냐", "실적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기분 안 좋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여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