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료 기록·경찰 증언 토대로 혐의 인정
↑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자료 |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흔들고는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24일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B(36)씨와 C(43)씨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