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화 중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택시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B 씨(66)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자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 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