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정 의뢰…영상 유포 등 확인할 것"
↑ 서울 성동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0대 A 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남녀 공용 화장실
두 번째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A 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