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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발의

기사입력 2024-06-26 11:52 l 최종수정 2024-06-26 13:27
박홍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떼고 사법위로 명칭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온 '관례'를 개정안에 명문화했습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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