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온 '관례'를 개정안에 명문화했습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