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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데려와 장사 못하게 해줄게" 협박에 경찰 신고했지만…

기사입력 2024-06-26 11:17 l 최종수정 2024-06-26 11:22
"구매 4개월 지난 옷 교환 요청 거절하자 협박"

구매한 지 4개월 된 옷을 가져와 항의하는 고객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 구매한 지 4개월 된 옷을 가져와 항의하는 고객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고객의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구 한 골프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충남경찰청 감찰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손님 B 씨로부터 "천안 깡패들 내일 아침에 이 매장 앞으로 모이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옷을 던지는 고객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 옷을 던지는 고객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A 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와 남성 지인 1명과 함께 매장을 방문한 B 씨는 지난해 12월 이 매장에서 구매한 외투를 가져와 '불량품을 팔았다'며 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A 씨가 구매 후 4개월이 지났고 옷에 난 구멍은 고객 관리 부실로 인한 부분이라 교환 등은 어렵다고 설명하자, B 씨는 욕설과 함께 옷을 던지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는 다음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만 조사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A 씨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처벌 의사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가해자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 사건을 경찰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수사를 담당한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진술서만으로 피

해 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별도로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이 나도 검사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 수사를 요청하지만 별도의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수사 결과에 불만족시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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