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씨 / 사진 = 연합뉴스 |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 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벗었습니다.
인천지검은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유연성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불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신고로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된 유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에 돌아왔는데, 귀국 후에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유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유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
유 씨는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