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치/사진=연합뉴스 |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오늘(22일)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 3,000원, 1만 5,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