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오늘 (21일)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