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이후 권익위 게시판에 조롱성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사진 = 권익위 누리집 게시판 캡처 |
권익위 홈페이지(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종결 처리 결정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조그마한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 "대통령 내외께 고급 양주와 명품백을 선물하고자 한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등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질문들에 일일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8조 3항의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천군 공무원이 김기웅 서천군수의 부인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
충남도 감사위는 서천군 감사팀의 의뢰를 받아 그제(19일)부터 서천군수 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웅 서천군수와 가방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