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내일(21일) 채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3인방인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채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12명 가운데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3인방과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청문회에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각각 해외 출장과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는 당연히 부과된 것이고요. 출석하더라도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다양한 조치…."
불참이 예상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했던 동행명령권을 입법청문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향후 줄줄이 이어질 입법청문회 대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