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엉터리 헌법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조국 대표는 오늘(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고 형사소송법은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수행도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 해석대로라면 검찰이 대선 직전 기소만 해놓으면 대통령은 재임 동안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 정적을 때려잡는 능력만 키웠지 법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만 강화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