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내일(21일) 오전 11시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일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훈련병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쯤 나올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