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MBN |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의대 재학생의 경우 신청인 자격은 인정된다면서도 2025년에 증원 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