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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 재판부, '뇌물 혐의' 재판도 맡는다

기사입력 2024-06-19 16:40 l 최종수정 2024-06-19 16:58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검찰, 뇌물죄 등으로 李 추가 기소
해당 재판부, '제3자뇌물 등 혐의' 기소된 이재명 재판도 담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사진=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사진=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재차 맡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받고 2021년 12월경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천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천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해 급여 명목 3천7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해 총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이달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측에 대납하게 하고, 부지사 등으로 재직할 때 쌍방울로부터 3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내달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11부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도 배당받았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어제 검찰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가족이 관리하는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총성 없는 전쟁, 끝나지 않은 전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곳은 하루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에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며 "동 수용자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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