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 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여성에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