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어제(18일)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넓은 의미의 답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됩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