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감형…법원에 1,500만 원 공탁·초범인 점 참작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사진 = MBN |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겼습니다.
현 배우자와 결혼 전부터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해 결혼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겁니다.
이 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이 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했고, 이 씨는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뒤늦게 이 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 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
그러나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 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 겁니다.
이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