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덴마크 정부가 현지에서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리콜(회수)한 것을 두고 덴마크에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 사진=덴마크 수의식품청 발표문 캡처. |
삼양식품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회수 조처한 제품 3종에 대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측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면서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 불닭볶음탕면을 현지 시장에서 회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삼양식품이 맵기를 이유로 제품 리콜 명령을 받은 것은 덴마크 사례가 처음인데, 캡사이신 양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삼양식품은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리콜 처분을 내리면서 제품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양을 113㎎으로
삼양식품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 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면에는 캡사이신이 없으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액상스프 중량이 31g으로 캡사이신양은 25㎎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