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처벌 강화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어제(17일) 오후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습니다.
신설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유형으로 형량을 권고합니다. 각 범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입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천72건, 2022년에 1천23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려 동물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200m가량 운전한 7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2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은 일선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